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내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안내해주는 홍보동영상 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관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했습니다.
65세이상 고령, 거동불편 어르신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,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이 있으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(대표전화 1577-1000)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, 장기요양 등급(1~5등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직원이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30~40분에 걸쳐 102가지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어르신거동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.
이후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등급현장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어르신에 대한 등급(1~5등급)을 판정하게 됩니다.
등급판정이 이루어지면 어르신에게는 3가지 서류가 전달되는데요.
1. 장기요양인정서 2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.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여기서 1,2번서유를 지참하고 가까운 요양원에가서 계약을 하시면 국가지원으로 시설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
[출처]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안내 홍보동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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