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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10-27 16:49
급성기질환자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?
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915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(아급성기 포함)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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