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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9-25 14:57
3등급을 받았습니다.
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669
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으신 '장기요양인정서'에서 보시며 "재가급여"또는 "시설급여"라고 되어 있거나 ,시설급여라고 되어 있어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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