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4-09-25 15:23
기초수급자인데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나요?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776  
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 관할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입소 이용 신청을 하시고, 소개해 주시는 곳으로 어르신을 모시면 됩니다.
필요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,표준이용계획서,신분증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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