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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네,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> >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>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,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> 다만,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ㆍ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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