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커뮤니티
글답변
작성자
비밀번호
(글 수정 및 삭제 시 필요합니다.)
이메일
제 목
HTML사용
> > >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>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(아급성기 포함)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>
파일첨부